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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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0.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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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0:23 입력
  
Q : 주택재건축사업의 무상양도 및 인센티브 부여 산정 방법?
A :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산정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국·공유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무상양도되는 국공유지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 주거정비과-3426(0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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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03.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의결을 얻으면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정관에 삽입가능 및 시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7.1) 시행 이전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자 선정이 일반적이었음.
하지만 동법 시행 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건교부, 2003.6.30)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시공자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법 시행일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본칙 제11조 규정에 의해 선정된 시공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현재에는 2006.8.25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조합의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조합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서울시 주거정비과-3506(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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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와 B가 2003.1.13부터 토지(182㎡) 89.35㎡씩 공유하고 건물(300.87㎡)을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각각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추산액 이상일 경우 각각을 분양대상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3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의 규정에 따라 각각 분양대상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주거정비과-3508(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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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 내에 부속 토지(사유지)를 소유하지 않고 현재 존치 중인 기존무허가건축물(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등재)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제1호 규정의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포함되고, 또한 동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되는 등 사실상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면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규정의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서울시 주거정비과-3929(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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