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대표선임 안된 공유자의 의사결정 유효성
정비사업에서 대표선임 안된 공유자의 의사결정 유효성
  •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신하
  • 승인 2017.08.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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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대표소유자 선임이 안된 공동소유자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주민총회 소집 발의서를 작성하면 발의서가 유효할까? 그리고 공유자 전원이 주민총회에 참석해 행한 총회 의결에 대한 의사표시가 유효할까?

2. 관련 규정의 태도

추진위 운영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해 추진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소유자가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관련 판례의 태도

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044 조합설립 무효확인 등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이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은 단독 소유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하나의 부동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게 하고, 대표자를 선정해 정비사업의 진행을 신속·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추진위가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 공유자들로부터 대표자의 선임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의 동의가 각자의 동의서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대표자 선정이 없다고 하여 각 동의서가 효력이 없거나 동의 의사의 효력에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60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 경우에 반드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수인의 공유에 속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1인으로 해야 한다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선정은 공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①공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 ②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지만 공유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③공유자 중 일부만이 대표자를 선정해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모두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공유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대표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와 일부 공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동의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1인의 토지등소유자 및 1인의 동의자로 산정했으므로, 이에 관해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어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춰 볼 때 공유자 전원이 주민총회 소집 발의서를 작성하면 1인의 발의서로 적법 유효하다. 공유자 전원이 주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대표소유자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각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역시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참석해 1인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산정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공유자가 주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서로의 의결권 행사 내용이 다르다면 참석 자체는 인정되어 의사 정족수에는 산입할 수 있더라도 의결 정족수에는 산입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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