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변호사-- 조합의 청산 및 해산(1)
맹신균 변호사-- 조합의 청산 및 해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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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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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14:45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이번호부터는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사업완료로 인한 경우와 사업중단으로 인한 경우를 구분하여 논하기로 한다. 먼저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의 의의에 관하여 살펴본 후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 조합 해산의 의의 및 해산 결의
1) 해산 및 청산의 의의
해산(解散)이라 함은 조합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 내지 그 원인인 요건사실 또는 청산절차를 여는 법률요건을 의미한다. 해산사유가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조합은 여전히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청산이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인격이 소멸한다(민법 제81조).
 

청산(淸算)이라 함은 조합이 해산한 후 그 잔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 혹은 그 절차를 의미한다. 청산이 종결됨으로써 비로소 조합은 법인격을 상실하고 법의 세계에서 퇴장하게 된다.
 

청산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이를 해산전의 조합과 동일하게 본다. 청산조합은 여전히 권리능력, 당사자능력, 부동산등기능력, 상인자격을 가지며, 그 조합원들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유지한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자 모두 강행규정이고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
 

대법원 판결(2000. 12. 8. 선고 98두5279)도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 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고 판시하였다.
 

2) 파산신청
청산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3조제1항). 이 경우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파산에 관한 사무를 인계하고, 그로써 파산사무에 관한 청산인의 임무는 종료한다(민법 제93조제2항).
 
 
2. 사업완료로 인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1) 해산결의 기관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며(시행령 제34조제1호),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 해산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시행령 제35조제3호 단서). 표준정관안 제56조제1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산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결의는 총회뿐만 아니라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2007. 1. 11. 선고 2005다63542)은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를 이유로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해산결의시기
조합은 준공인가, 지적의 정리, 이전고시, 보존등기 등의 사업완료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다면 사업비의 증가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업완료절차의 기간을 고려하고,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준정관안 제56조제1항에서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의결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3) 해산결의 정족수
〈민법〉상 법인은 총 사원 3/4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할 수 있으며,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78조). 해산결의 정족수는 총 조합원의 3/4이상을 의미하며, 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의 3/4이상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표준정관안 제56조에는 조합의 해산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총회결의시 총 조합원 3/4이상 또는 대의원회 결의시 재적대의원의 3/4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시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총 조합원 3/4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실무상 불가능하다할 것이므로, 정관 제정시 또는 정관의 변경절차에 의해 조합해산을 위한 결의정족수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시 사업완료로 인하여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법원 결정(2007. 7. 24. 자 2006마635)은 “〈민법〉 제78조의 문언의 취지 및 〈도정법〉상 해산결의의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총 조합원 3/4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통상의 결의 요건에도 미달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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