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재당첨 제한으로 내년 법정소송 줄 이을 듯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 제한으로 내년 법정소송 줄 이을 듯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9.22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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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내년에 조합원간 소송으로 인한 갈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8·2대책에 따른 조합원 재당첨 제한 규정으로 인해 조합원 간 소송전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 소유 재건축 조합원에게 구입한 매물에 분양권이 없어져 매수자와 다주택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갈등은 결국 현금청산 대상자로 내몰린 매수자가 다주택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권지위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한 셈이다.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자 조합원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 매도자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반면, 매도자 조합원은 본래 조합원으로서의 원천적 자격을 주장하며 매수자에게 현금청산을 받으라는 주장이 맞설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다주택 조합원에 대해 1주택만 분양한다는 8·2대책의 조합원 재당첨 제한 조항 때문이다. 재건축 조합설립 이전에 2채를 갖고 있던 조합원이 조합설립 이후 한 채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두 명의 조합원에게 재건축아파트 분양이 모두 다 가능했지만, 이번 8·2 대책으로 인해 한 채만 분양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에 두 채를 갖고 있던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하든, 매수자가 현금청산을 하던 둘 중 한 명은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8·2대책 이전에 매매가 이뤄진 상황에도 적용된다. 8.2대책 전에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제는 후폭풍이 조합에게 떠밀려 올 것이라는 점이다. 현금청산자 증가는 곧바로 조합의 현금청산 비용 조달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금청산자의 증가는 곧 조합의 수입을 감축시켜 사업성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서 근무하는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조합원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해 조합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 경우와 같이 8·2대책 전에 매매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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