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회피 꼼수로 악용
제한경쟁입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회피 꼼수로 악용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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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건설사 이상 참여해야 입찰 성사 조건 악용

높은 기준으로 현장설명회 자체 무산... 특정 시공사 밀어주기   

시공자 선정을 앞당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방식을 악용,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조합도 있다. 제한경쟁입찰은 현설에도 5개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해야만 하는데 일부 조합에서 이를 악용해 도급순위, 신용도 등의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걸어 고의로 유찰을 유도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제한경쟁입찰이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실 업체의 참여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된 제한경쟁입찰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한 편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배5, 일원대우 성사 불가능한 입찰조건으로 수의계약 전환

제한경쟁입찰로 고의 유찰시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 방배5구역과 일원대우 재건축조합이다. 방배5구역의 경우 제한경쟁입찰 공고에서 조합이 제시한 건설업체 참여 기준은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5위 이내 업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건설회사로 삼성물산·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현대엔지니어링 등 5개사만 해당돼 현장설명회에 5개 이상 업체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결과 3차례 모두 현설에서 참여업체 부족으로 유찰된 후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지난 9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도 입찰 자격을 시공능력평가 순위 7위 이내 건설사로 제한해 제한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까다로운 입찰 자격으로 인해 현장설명회 정족수 미달로 3차례 유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지난달 26일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송파구 문정동136번지일대 재건축, 제한경쟁입찰로 전환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에 나섰던 송파구 문정동136번지일대 재건축조합은 지난 2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과 대림산업 컨소시엄 단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제한경쟁입찰로 곧바로 재공고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입찰로 재공고시 사업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로 전환해 빠르게 3회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행보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조합은 지난 6일 제한경쟁입찰로 전환해 입찰 공고를 냈으나 현장설명회에서 참여업체미달로 유찰되면서 같은 달 14일 제한경쟁입찰로 재공고에 나섰다. 하지만 22일 개최한 현설에서 참여업체 미달로 또다시 자동 유찰되면서 곧바로 3번째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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