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설립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다면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사항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 전에 주요 사항에 변경 사항이 발생해 의사를 번복하게 될 경우,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철회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조합 측과 소유자 사이에서 갈등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