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개발 이대로 방치되나
지방 재개발 이대로 방치되나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9.07.30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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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04:42 입력
  
“조합장님. 어제 비가 억수로 내려서 구역 전체가 난리라예. 비만 오면 이러니 이런데서 더 이상 우예 삽니꺼? 우리 재개발사업하고 있잖아예. 도대체 언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겁니꺼?”
 

얼마 전 부산지역에 큰 비가 내렸다. 뒷산이 무너져 내려 구역 전체가 흙더미로 뒤덮인 감천2재개발구역 내 한 조합원의 푸념 섞인 말이다. 이처럼 부산지역 재개발구역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부산지역은 조합설립 무효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조합들은 조합설립 당시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설립 무효소송에서 동의서가 잘못됐다며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게다가 2심마저도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만약 대법 판결에서도 조합이 패소한다면 이들의 주거환경개선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심지어 조합도 없어진다. 그렇다고 추진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올 초 서울행정법원이 조합설립 무효소송에서 패소한 모 조합에 대해 추진위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사업의 주체가 없어지는 셈이다.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투입된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바로 조합원들이다.
 
결국 법을 만든 입법부, 이를 시행토록 한 행정부, 법조문만으로 판결한 사법부의 잘못인데 오히려 조합이 단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 재개발조합들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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