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권대중 교수>정부의 재개발사업 세입자 대책
<시론 권대중 교수>정부의 재개발사업 세입자 대책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7.30 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07-30 04:40 입력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부동산학 박사
 

언제부터인가 재개발사업은 개발이익과 함께 부동산 투기꾼들은 물론 보통사람들의 투자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그 뒷면에서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거나 이주보상 문제로 항상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철거민들의 사투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런 와중에 6명의 희생자를 앗아간 지난 용산 국제빌딩4구역 철거민 사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책안을 발표한바 있다.
 
상가 세입자 대책 △주거 세입자 대책 △재개발사업지구의 분쟁조정 △재개발조합의 투명성 강화 △건물주의 세입자 보상금 일부 부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이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지 아니면 임시 미봉책인지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진보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든다.
 
용산사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합과 일부 세입자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생존권을 주장하고 영세 영업세입자는 영업보상비와 이전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즉, 조합은 “보상절차가 80%가 넘어선 지금에 와서 일부 세입자들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줄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한 개선안이 다른 문제점을 또 야기 시키지 않는다 하여도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
 
재개발사업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도시재개발법〉으로 시행되어 왔던 도시계획사업이었다.
 
물론 지금도 재개발사업은 법에 의한 사업이지만 사업방식에 있어서 민간사업자 방식이든, 공영사업자 방식이든 상관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사업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이 주어지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반대하는 세력과 조합간에는 언제나 생존권 문제이므로 극에 달하는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갈등은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한쪽이 양보를 하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내 놓은 제도 개선안도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또한 불만이 싹틀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여전히 충돌의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모두가 찬성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기란 불가능하지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고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나 법 규정의 정비는 필요하다.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주거환경개선 차원과 토지이용율의 효율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갈등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없으란 법은 없다. 빠른 시간 내 법의 복잡성을 정비하고 세입자 문제 해결을 확고한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최근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재개발ㆍ재건축구역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가 파악되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된다면 재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재정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도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 또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급한 도입보다는 이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거친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