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을 때 홈네트워크 표시 의무화
아파트 지을 때 홈네트워크 표시 의무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7.2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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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08:05 입력
  
국토부, 개정안 입법 예고
 

연말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홈네트워크, 소음, 안전시설비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을 지난 21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신규 인허가 신청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1천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화된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8개(홈네트워크 1개, 외부소음 2개, 피난안전 3개, 방범안전 2개) 추가한 점이다.
 

홈네트워크는 단지망, 세대망 구성도 등 인프라와 홈네트워크 기기, 전기통신시설 시방 및 상세도, 단지공용 도면 등을 토대로 등급을 매긴다. 소음 중 실외소음은 50 1등급, 55 2등급, 60 3등급, 65 4등급으로 평가하고 6층 이상 가구의 실내소음은 30~45별로 4개 등급화한다.
 

피난안전은 수평 피난거리, 복도 및 피난계단의 유효폭, 피난 유도등 및 피난 유도선 설치여부 등에 따라 평가하고 방범안전은 화재, 가스누출, 외부침입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콘텐츠,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반면 소비자 설문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구조안전(68.4%) 성능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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