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 시·도로 이관
10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 시·도로 이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7.2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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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08:02 입력
  
국토부, 국무회의에 개선안 보고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다. 또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을 신축할 때 현재 시·군·구에 건축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간소화와 환경성 평가 등 행정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00만㎡ 미만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없애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춰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현재 〈도시개발법〉을 개정 중이며, 올 연말이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설공사 추진이 한결 수월해진다.
 
문화재 주변 500m 이내에서는 반드시 문화재영향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9월부터 지역특성과 문화재 유형에 따라 영향검토 범위가 재지정되고 내년부터는 문화재별로 현상변경 허용 기준도 따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 시의 건축신고도 현행 시·군·구에 하던 것을 읍·면·동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1만~3만㎡ 규모의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20일로 줄이고 검토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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