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순 변호사 “시공자 선정·공사계약이 정비사업 성패 좌우”
안광순 변호사 “시공자 선정·공사계약이 정비사업 성패 좌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7.11.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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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시 쟁점사항 및 본계약 체결 협상전략 

재건축·재개발 전문연구·교육기관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핵심이슈를 주제로 정해 매주 화요일에 전문가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은 법무법인 산하 안광순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시공자 선정시 법률쟁점사항 및 본계약체결 협상전략’과 ‘시공자 자금대여 중단 등 소송실무’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지난 21일은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와 ‘주거이전비등 세입자 보상 및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강의했다.

안광순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성패가 시공자 선정과 공사계약서 체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조합과 시공자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자 선정의 시작은 입찰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공사계약서 작성을 위한 협상역시 입찰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첨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는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거나 공사계약서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상 쟁점을 보완해 계약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만 최근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과다한 이사비 제시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의 전면개선이 요구되고, 2018년 2월 9일 시행예정인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내용까지 과도기를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에서 입찰과 홍보, 투표, 계약 등 시공자 선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찰단계는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하고, 홍보시 금품향응 제공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부재자투표 요건과 절차도 대폭 강화하며, 계약시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하도록 일정비율 이상 증액시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며, 조합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시공자 선정업무를 추진하게되는 경우에는 적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실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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