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는 이원욱 의원의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홍보 용역업체는 사실상 건설업체의 공모 내지 묵인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다고 봐 건설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홍보 용역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 제공 행위의 배후에 사실상 건설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국토위는 조합 임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 등’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다. 정비사업에서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조합을 행정주체로 보고 있어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비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품 수수 행위를 차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금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은 단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가능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토위는 이에 대해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정비사업 수주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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