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계자들 국토부의 건설사 감독 태만에 눈총 “규제장치 활용 못한다”
재건축 관계자들 국토부의 건설사 감독 태만에 눈총 “규제장치 활용 못한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12.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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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와 맞물려 국토교통부의 감독 의지 태만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어진 감독 권한도 사용하지 않는데, 법 개정을 통해 더 큰 권한을 주면 뭐하냐는 지적이다. 담당 행정기관이 권한을 실행하지 않으면 수많은 규제 장치들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설사의 과열·혼탁 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와중에도 국토부가 팔짱만 끼고 있어 업무 태만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 제1항’ 규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도정법 개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 규정 가지고도 충분히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한 직접 제재가 가능하다고 꼬집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번 도정법 개정을 통해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이 명문화되더라도 실제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이번 도정법 개정을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규제 의지가 없으면 있으나마나한 법 개정이 될 것이다”며 “현재 정비업계에 건설사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만연한 것은 그동안 규제에 나서지 않은 국토부 등 행정기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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