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20% 지연이자 藥보다 毒… 영세조합원 비상
재개발 현금청산 20% 지연이자 藥보다 毒… 영세조합원 비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1.02 10: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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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무법인 “청산금 많이 받아주겠다” 컨설팅
인천·부천에 확산 … 사업비 증가에 조합들 몸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들이 현금청산 지연이자 공포에 떨고 있다.

연이자 20%의 살인적 지연이자율 제도를 활용해 최근 ‘현금청산 컨설팅’을 하는 일부 법무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들이 청산자 증가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청산금과 함께 20%의 두둑한 이자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일부 법무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들은 현행 제도의 틈새를 이용해 활동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신청을 앞둔 토지등소유자에게 접근, 현금청산금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해 그 청산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가는 영업 방식이다.

특히 이들 일부 법무법인과 감정평가법인들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분양시장 회복을 바탕으로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어 사업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의 활동 메커니즘은 상가 및 대형 지분을 가진 토지등소유자에게 접근해 현금청산을 부추기며 이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아 움직이고 있는 형태다. 소송 위임도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허술한 형태여서 진짜 위임을 받았는지 의구심을 들게 하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소송 위임을 받았다며 조합에 현금청산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살펴봤더니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막도장이 찍힌 위임장뿐이어서 정말 위임을 받은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다”며 “법무법인의 영업을 위해 현금청산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지만, 나이 많은 연로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위임을 받아 영업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등 보완 조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합이 청산금을 늑장 지급하는 것을 막는 등 청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20% 이자율의 지연이자 제도가 되레 재개발사업을 막고, 영세조합원의 숨통을 죄고 있는 악법 규정으로 돌변하고 있어서다.

갖가지 변수로 인해 사업이 1~2년 늦어지게 된다면 지연이자금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반분양 이전에 수입이 없는 조합 특성상 청산금 조달이 늦어질 경우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영세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현금청산자 제도가 되레 영세한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높이고 사업을 망치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게다가 법률 전문지식을 활용한 일부 전문가들의 도덕적 해이 형태의 영업 행위로 인해 피해 수위가 더욱 높아져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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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2018-02-02 19:30:47
조함원의 입장에서 현금청산자의 보상이 커지면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현금청산자의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평가된 자신의 재산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연 20% 이자가 아니라 15%의 이자이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장이라면 이자에 대한 걱정은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