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고기영 상무>시공자 선정기준 손질해야 하는 까닭은…
<시론 고기영 상무>시공자 선정기준 손질해야 하는 까닭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4.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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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06:00 입력
  
고기영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 시행된지 어언 3년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엄밀한 내용의 해석이 부족하여 현장에서는 조합 입맛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거나 담합으로 악용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곤 한다.
 

그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고시문구 자체의 애매모호함이다. 우선 ‘입찰참가신청’이란 기준의 모호성이다. 현행 시공자 선정 입찰은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의 방식중 한 가지를 취하여야 한다.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및 제6조, 제7조를 보면 지명경쟁은 3인이상, 제한경쟁은 5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입찰참가신청’을 해석함에 있어 실제 입찰참여제안서 제출을 기준으로 하는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조합의 형편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제2항의 해석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이 조항을 보면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3인이상의 건설업자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일반경쟁에만 국한시켜야 하는 것인지,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시에도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문구로 인해 조합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문구는 명확히 하여 개정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현행 시공자 선정기준의 두 번째 문제점은 지명경쟁 입찰방식이 지니고 있는 문제이다. 현행 시공자 선정 입찰방식에 따르면 일반경쟁은 2인이상, 지명경쟁은 3인이상, 제한경쟁은 5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아무나 참여가능한 일반경쟁이나, 5개사 이상이 참가해야 하는 제한경쟁 방식보다 지명경쟁 방식을 많이 취하게 된다. 하지만 지명경쟁방식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담합행위를 유발하는 점이다. 지명경쟁은 지명회사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이 오로지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때문에 도급순위나, 규모, 실적 등과 전혀 상관없이 약속된 업체만 지명하고, 특정업체는 배제하는 비상식적인 지명행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소위 말하는 ‘작업을 한’ 건설사 또는 조합, 정비업체 등이 사전에 입맛에 맞게 건설사들을 지명하고 나머지 2개사를 들러리로 입찰시키는 담합 행위가 가능하다.
 
지명방식의 애매모호함도 지적된다. 많은 조합들은 입찰 방식을 정하면서 특정된 건설사를 지명하지 않고, 지명방식이라고 발주를 내놓고 사실 일정한 자격제한을 둔 회사들만 참가할 수 있는 사실상 제한경쟁입찰을 취하고 있다. 정확한 해석이 없어 조합 임의로 해석하고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공자 선정기준 제11조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 이 조항은 입찰서를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개봉만 하고 교환하지 않게 되어 있다. 특정 건설사와 유착된 경우 상대편 건설사는 상대방의 제안을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한 건설사에게 복사후 맞교환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삽입이 요구된다. 
 
제13조 건설업자등의 홍보 조항도 손질이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각 건설사의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별홍보를 금지하는 시점이 입찰이전인지, 입찰이후인지 명확하지 않아 조합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공자 선정시 조합원들의 알권리와 건설사의 수주목적이 맞아떨어져 사실상 개별홍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대한 처벌행위도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이다.
 
더불어 개별홍보를 금지한다는 명분하에 시행되는 홍보공영제 또한 조합과 정비업체, 특정 건설사간의 유착을 부채질하여 사실상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더욱 불공정한 홍보방법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사전에 특정 건설사의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이전에도 조합의 원칙 없고 임의적인 홍보금지로 인해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없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개별홍보금지는 일부 수정하여 일정기간동안 차라리 홍보를 하게하는 것이 더욱더 현실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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