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소형 아파트 지을때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화
연립·소형 아파트 지을때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4.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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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06:20 입력
  
앞으로 50가구 미만 연립주택과 소형 아파트를 지을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편법적으로 계획서 제출을 회피하는 건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현재 50가구 이상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인허가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의무를 2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연립주택으로 확대한다.
 
연면적 1만㎡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뿐 아니라 동·식물원을 제외한 모든 동일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장례식장에도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특히 대형건축물 건축 때 계획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큰 개별 냉난방설비, 전기구동 히트펌프 냉난방기, 가스엔진구동 히트펌프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에너지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한 자연 환기설비 설치기준도 마련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면제 해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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