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등 융합지형 지구지정제 추진
역세권 등 융합지형 지구지정제 추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4.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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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06:16 입력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융합지형 지구지정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융합지형 지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역세권·간선도로, 교차지 등 주택과 상업지역이 혼합돼 있는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융합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도록 했다.
 
융합지형지구의 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역세권·간선도로 교차지 중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했다.
 
지정 최소면적은 10만㎡이상이다. 또 융합지형지구에서는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 및 주차장 기준과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융합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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