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 이제 알 것 같군요”
“추진위·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 이제 알 것 같군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04.07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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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05:59 입력
  
한주협 정기 수요강좌에 시의원 등 참석 인기만점
맹신균 변호사의 사례·판례 곁들인 강의에 ‘갈채’
 

지난달 25일 오후 논현동에 위치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강의실.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의실 뒤편에는 급하게 마련된 보조의자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또 한 켠에 마련된 스크린실에서 강의를 듣는 참석자는 강의내용을 잊을세라 필기에 여념이 없다.
 
올해로 3년째 개최되고 있는 한주협의 정기수요강좌를 듣기 위해 참가한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이다. 실무 위주의 강의로 입소문을 타면서 한주협 정기수요강좌가 매회마다 만원사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좌 개최 공고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좌석 예약접수가 끝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정식 좌석이 아닌 보조석 예약도 경쟁이 치열하다. 그나마 보조석이라도 확보한 참석자는 다행이다.
 
예약을 못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협회에 들른 재개발 관계자는 좌석이 없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교재라도 얻어갈 수 있을까 문의해 보지만 교재마저 강좌 개최와 함께 동이 나버린 상황이다.
 
인천에서 왔다가 자리가 없어 돌아간다는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강좌를 들어 본 인근 구역 조합장의 권유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이 정도로 인기가 좋을 줄은 몰랐다”고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최근 한주협의 정기수요강좌는 그야 말로 ‘인기 만점’이다.
 
실무위주의 교육과 차별화된 강사진으로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제3차 정기수요강좌가 개최된 한주협 강의실에는 추진위·조합 관계자는 물론 공무원, 시의원도 강의에 참석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강좌는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 수행절차와 주요내용 해설’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강좌에서 맹 변호사는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 △조합설립인가전 추진위원회 해산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사업중단으로 인한 조합의 해산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해산·청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판례는 물론 실무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맹 변호사는 “해산이란 조합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 요건, 혹은 청산절차를 여는 법률 요건”이라며 “청산이 종결돼야 조합은 법인격을 상실하고 법의 세계에서 퇴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종료돼 청산 등기 및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강의에서 참고자료로 제공된 해산·청산 시 필요한 자료 양식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의에 참석한 청주의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매회 강좌 내용이 알차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주제로 강의를 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배운 내용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사업을 추진한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협회 강의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주제로 강의를 자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조용무 부회장은 “그동안 강의를 듣기 위해 영남권에서 힘들게 찾아오시는 분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부산에서 강의를 개최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좋은 주제로 강좌를 개최하기 위해 보다 노력할 것”이라며 “듣고 싶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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