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루첸 ‘시끌’…누가 맞나
장위 루첸 ‘시끌’…누가 맞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4.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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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05:53 입력
  
일부 주민들 “특약 불구하고 추가금액 요구에 황당”
대명종합건설 “해당사안 소송중… 법원판단 기다려”
 

대명종합건설이 장위동 루첸 신축 현장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특약 사항을 어기고 추가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장위동 주민 김모씨는 “대명종합건설측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목적으로 2002년 3월 14일 당시 내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1억9천418만원에 매수했다”며 “당시 대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모씨와 체결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아파트 47평형 1세대 1·2순위가 미달될 경우 우선 배정함 △아파트 대금은 평당 500만원 가액으로 공급함 △대금은 일반 아파트 대금불입례에 의함 △아파트 33.4평의 경우 1억3천800만원에 공급함 등이 명시돼 있다.
 
또 당시 대명이 2억4천500만원에 부동산을 매수한 정모씨와의 특약 사항에는 △2억4천500만원-32평형 1세대 1억3천800=1억700만원 △아파트 층수 배정 : 1층 및 최상층 빼고 최대한 고려하여 좋은 층수로 배정한다 등으로 특약사항이 제시돼 있다.
 
이를 살펴보면 김모씨의 경우 장위동 루첸 아파트 33.4평에 입주하려면 1억3천800만원을 내면 되는 것으로, 정모씨는 1억700만원을 내면 32평형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모씨와의 특약에서는 ‘아파트 33.4평 1세대 1억3천800만원에 공급키로 함. 대금은 일반 아파트 대금 납부에 의함. 층수는 5~15층에 배정키로 함. 아파트 대금은 가격 변동이 없음’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대명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던 주민들은 “특약사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호수 배정과 분양계약을 해 주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이 인상됐다면서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가격이 인상됐으면 그동안 우리가 매도한 부동산 가격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냐”며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명종합건설 담당 임원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을 해야 하는데 해당 주민들은 청약을 하지 않았다”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어 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요청하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담당 임원의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특약사항에서 분명히 ‘공급’, ‘배정’ 등의 확정적인 단어를 써서 특약에 명시해 놓고 이제 와서 청약을 들먹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계약 당시에 청약에 대한 사항을 통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모씨는 대명측의 행동에 대해 “주택 사업의 경험이 많은 회사가 특약사항에서 우선 공급하겠다는 식의 말을 넣어 매매계약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며 “우리를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장위동 루첸은 현재 공사가 완료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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