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임대 분양전환 조건부 허용
재건축임대 분양전환 조건부 허용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04.07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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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05:31 입력
  
국토부 “소형주택 규모·비율 충족해야 가능”
새 도정법 시행 전에 구체적인 지침 나올 듯
 

재건축임대주택 건설의무가 폐지되더라도 재건축임대의 일반분양 전환은 조건부로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임대가 재건축소형주택으로 대체되는 성격인만큼 규모나 비율 등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임대가 폐지되더라도 일반분양 전환이 모두 가능하지는 않다”고 못박았다. 이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50%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모나 비율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일반분양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입주자 모집승인을 안 한 A재건축단지는 개정안 부칙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4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문제는 A단지의 아파트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 당초 설계에 60㎡이하의 물량이 없거나 적어 재건축소형주택의 비율을 맞출 수 없을 때다. 이럴 경우 새 규정을 적용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최태수 사무국장은 “개정 〈도정법〉의 취지는 한마디로 재건축 활성화”라며 “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토부가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 재건축임대 폐지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된 때부터 재건축임대의 일반분양 전환 여부를 두고 재건축시장은 일대 혼란을 겪었다. 재건축임대가 폐지되면 당연히 일반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내부 방침이 ‘조건부’ 전환 허용으로 정해지면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임대의 처분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관련지침이나 기준 등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분양 적용을 받아 일반분양이 늦춰졌던 수도권내 재건축조합들의 경우 일반분양을 연기하면서 재건축임대 폐지에 따른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오는 6월 입주예정인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를 비롯해 인천 신현주공, 의왕 내손연합, 광명 하안주공1단지, 안양 석수주공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50%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전용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이때 정비계획 용적률로만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소형주택의무비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재건축소형주택의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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