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세무업무와 회계업무의 차이점
재개발사업에서 세무업무와 회계업무의 차이점
  • 이우진 대표세무사/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18.02.20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이우진 세무사] Q. 재개발 추진위원회 임원입니다. 조합과 관련한 세무업무와 회계업무는 무엇이고 세무법인이 주로 하는 일과 회계법인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떠한 것이며 차이가 있는지요? 향후 조합이 세무와 회계업무 협력업체 선정시 어느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려주십시오.

A. 일반적으로 조합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은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무 구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사로 구성된 용역회사는 상호가 대부분 ‘OOO세무법인’이고, 회계사로 구성된 용역회사는 ‘OO회계법인’ 등 입니다.

세무법인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계업무 분야로써 주로 장부기장, 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분양원가명세서 등) 작성업무, 회계감사준비 업무, 조합의 자금내역서 공개관련 업무 등. 둘째, 세무업무 분야로써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각종 세금신고, 국세·지방세의 불복·환급청구 업무 등. 셋째, 4대보험 기본내용 상담 등 기타 세무와 회계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와 상담 및 세무회계자문 업무 등.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업무 중 회계감사 및 재무컨설팅·기업진단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건축시공은 건설회사가 하고, 감리는 건축사사무소 등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도적으로 시공과 감리를 동일한 회사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공사하고 자기가 감독한다면 객관성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사에 해당하는 세무·회계와 공사감리에 해당하는 회계감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에 대한 장부기장, 결산서 작성을 이미 수행한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해당업체의 외부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의 취지는 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청산시까지 지속적인 장부기장, 결산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등에게 열람 등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인가, 사업인가, 준공인가시 총 3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합의 사례를 보면 장부기장(시공)과 외부회계감사(감리)를 각각 다른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장부기장과 결산보고, 세무신고 및 세무상담, 과세불복 등 업무는 추진위원회 업무 단계에서부터 청산시까지 세무법인에 지속적으로 업무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외부회계감사 업무는 3회 발생시 그때마다 지자체에서 선정 및 계약한 회계법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02-557-0082>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