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회피 위한 ‘꼼수임대’ 차단
분양가상한제 회피 위한 ‘꼼수임대’ 차단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2.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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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분양’에 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는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 등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하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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