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법령개정안 ‘봇물’ 정치권 무지에 업계 멍든다
정비사업 법령개정안 ‘봇물’ 정치권 무지에 업계 멍든다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03.31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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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02:56 입력
  
‘표심 잡기’ 비현실적 개정안 쏟아내 시장 혼란
 

최근 용산참사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 발의를 남발하고 있어 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실성 없는 ‘문구 바꾸기’ 내지는 ‘숫자 놀음’ 수준에 지나지 않아 일각에서는 인기몰이용 발의가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 개정안은 김낙성 의원, 차명진 의원, 김희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김낙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의 임대주택을 증가하는 용적률의 25%에서 30%로 상향 △관리처분계획에 시설설치 비용을 반영해 감정평가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 임대주택은 이미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해 이미 삭제된 조항이며, 시설설치 비용을 감정평가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개정안 역시 설치비용의 반영 방법은 아예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태다. 여기에 반영 비율마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사실상 ‘표심 잡기’용 발의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차명진 의원은 △민간에 순환정비방식 도입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시 용적률 완화 등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에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우선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가용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임대주택 건립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성남시에서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주공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개정안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용적률에 인색한 서울시가 이러한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김의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임차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우선 임차권의 경우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문이다. 임차계약은 건물주와 임차인, 즉 사인 간의 계약인데 국가가 나서서 임차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보상법〉 개정안은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이주할 때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3개월분 이상 △세입자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6개월분 이상 등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거이전비는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다. 특히 용산 참사 이후 적정 주거이전비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개월수만 늘리는 것은 차기 선거의 표심을 노린 선심성 발의가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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