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토지이용 규제 막는다
무분별한 토지이용 규제 막는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3.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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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02:51 입력
  
국토해양부, 8월 7일부터 시행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각종 지역·지구 내에서 추가로 건축·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억제된다. 또 규제지역·지구의 존속 여부에 대한 평가주기가 2년으로 단축되고 그동안 제외된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의 정비도 탄력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상위법 시행시기인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지구의 건축 및 개발행위를 추가로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 때 소관 부처 및 지자체의 심의가 의무화되된다. 국토부는 부처,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역·지구 내 규제 신설은 물론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는 별도의 지구 내 규제 신설까지 견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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