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자료 요청권한 가진 한국감정원... 재건축사업 고삐 죄나
재건축 관련자료 요청권한 가진 한국감정원... 재건축사업 고삐 죄나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3.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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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한국감정원이 재건축 사업을 더욱 조일 전망이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및 정비사업지원기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추진단계부터 사업시행계획, 세제관련 등 실적자료를 지자체와 정비업체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규칙을 2월부터 시행에 들러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감정원에 위탁하는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도정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지자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대해 재건축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정비사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정비사업 등록 연·월·일 및 사업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보유기술인력 수·기술인력별 자격 및 경력에 관한 현황 △사업실적 △사업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시정조치 사항 등의 자료 △사업등록번호·자본금·영업소 소재지·보유기술인력 현황 등이다. 이외에도 한국감정원은 재건축 사업실적과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실적 자료엔 추진단계부터 사업시행계획, 세제관련 부분까지 대부분의 자료가 포함된다”며 “이를 통해 그 동안 단편적으로 관리된 정비사업 정보종합체계가 구축돼 진행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을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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