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새 도정법 독소조항 개선활동 돌입
한주협, 새 도정법 독소조항 개선활동 돌입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02.28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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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8 17:34 입력
  
 
조합설립동의 토지면적·동별 요건 등 피해 우려
법률개정委, 정부·국회의원 등 개정 청원 재가동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지난 6일 공포·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일부 독소조항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주협은 지난 20일 최근 공포·시행에 들어간 〈도정법〉 중 공공개입 확대와 조합임원 해임절차 등을 독소 조항으로 정하고 개정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법률개정위원회 법률개선활동을 재가동해 관련 조항 삭제 등을 담은 법률개선건의(안)을 마련, 관계 당국 및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개정청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최태수 한주협 사무국장은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사업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이 정한 독소조항은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를 위한 유예기간 규제 △조합설립동의율 중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부분 △조합설립 동의율 중 동별 동의요건 △대표발의자의 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 권한 대행 △조합원의 현금청산 등 크게 5가지다.
우선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를 위한 유예 기간 규제는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또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시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협회는 이 같은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유예기간 규제를 악용할 경우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민원과 분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인 〈도정법〉 제8조제4항제2의2호의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또 조합설립동의율 중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 역시 삭제해 토지면적 비율에 따른 동의부분을 완화하도록 요청했다. 협회는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대규모 토지 소유자가 일정 면적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법률을 악용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토지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혹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재건축 역시 마찬가지로 동별 동의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은 그동안 악용된 사례가 자주 발생했던 문제로 일부 동, 특히 상가 등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 ‘합법적인 알박기’를 보장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해임 소집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독소조항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조합원의 1/10 이상의 발의를 통해 조합임원의 해임 발의가 가능해지고 소집 및 진행의 권한을 발의자에게 부여함에 따라 조합임원의 빈번한 교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럴 경우 빈번하게 총회가 개최됨에 따른 조합원들의 금전적, 시간적 손해는 물론 사업 추진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들의 현금청산 신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은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축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현금청산을 목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조합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미분양 물량 증가는 조합을 해체하거나 건설사의 부도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져 정비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협회는 최근 조합원 전매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현금청산을 원하는 조합원들은 개인별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현금 청산 신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법률개선건의(안)을 바탕으로 개정청원 활동과 더불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논의 중인 조합설립동의율 강화 등에 대해서도 원천 봉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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