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2월폐지 사실상 무산
분양가상한제 2월폐지 사실상 무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9.02.28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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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8 17:14 입력
  
 
법안심사위에 상정조차 안돼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의 이달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또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4월에는 ‘4·29 재보선’으로 국회가 법안처리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한제 폐지는 6월 임시국회 처리 후 오는 7월 중순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위가 지난 19일 이번 국회에서 다룰 99건의 신규 법안을 상정했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과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장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심의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국토위는 관례상 법안제출 순서에 따라 상정법안을 선정하는데 장 의원 법안은 2월 13일에 회부됨에 따라 순서에서 밀렸다. 국토위는 이번 국회에서 24일까지만 법안을 처리하고 24~26일에는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추가 법안심사 일정은 없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 장 의원 법안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된 법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한 전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대해 주택단체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고 국토부도 이를 인정했다”며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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