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선건의서 제출
한주협, 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선건의서 제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2.06.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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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 지원 확대·동의철회 강화 등 건의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2/3→3/5’ 완화해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정비사업 전문가와 조합·추진위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과도한 출구전략 규정을 바로잡고 미흡한 사업촉진 규정들을 확대시켜 침체된 정비사업 정상화에 효과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주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매몰비용 보조 범위 확대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의 전통시장·상점가 동의요건 완화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철회 종기(終期) 명문화 △지분형 주택공급 제도 시행 범위 확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의 개선을 제안했다. 


한주협은 우선 매몰비용 보조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출구전략 정책의 핵심 내용인 매몰비용 보조 범위가 매우 좁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단 둘의 용역비만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도조례로 위임해 놓은 상황이다. 문제는 시·도조례에 위임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매몰비용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27조의3은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용역비, 설계자에 대한 용역비,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를 제외하고도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각종 서류 징구 비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한주협은 매몰비용 보조 범위를 확대해 ‘정비구역지정동의서 및 추진위설립동의서 징구 비용’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설계비용’ 등의 내용을 시·도조례가 아닌 시행령에 직접 명시해 실효성 있는 매몰비용 지원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주협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의 혼란에 대비해 매몰비용 보조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요건 완화=한주협은 또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1필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공유자 동의요건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이번 개정에서 사업촉진책 중 하나인 이 내용은, 해당 물건이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다수 공유자들의 재산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요건을 변경해 ‘3/4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유자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한주협은 이번 입법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동의율의 추가 완화를 요청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라는 동일한 입법취지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서는 동의율이 3/5으로 규정돼 있는데 〈도정법〉에서는 3/4으로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주협은 “입법취지가 동일한 법률 간 유사 관계를 감안해 규정을 통일, 원활한 법률 운용과 해석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 규정에 대한 완화도 제안했다. 이번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체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의 수정을 요청했다. ▲동의 철회 요건 높여야=한주협은 또 동의 철회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철회요청 남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인허가 신청 전까지 자유롭게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주협은 창립총회에서의 임·대의원 선출 입후보 등록 공고일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창립총회 개최를 전후해 임·대의원 선출 등 토지등소유자 간 경선구도가 형성되는 것과 관련, 후보자들의 당선 유·불리에 따라 철회 및 반대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해 제안한 것이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연면적 합계의 ‘2/3이상’인 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지정요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주협은 이에 대해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비율과 연면적 합계 비율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정비계획이 수립가능한 것으로 보고, 또한 그 비율도 ‘2/3이상’의 비율을 ‘3/5이상’으로 완화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몰제 등 출구전략이 입법화된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까지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의 제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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