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방배6-109억원 · 서초신동아-232억원 조합원에 떠넘겨
대림산업, 방배6-109억원 · 서초신동아-232억원 조합원에 떠넘겨
무상 제공 약속해 놓고 공사비에 반영 '꼼수' 드러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4.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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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합동점검 대상 조합 5곳 중 방배6구역과 서초신동아 2곳의 시공자로 선정된 대림산업은 무상옵션을 총공사비에 포함한 것 외에도 다수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방배6구역- 개별홍보금지 위반에다 '조합원분담금 선납 할인혜택' 계약서에 반영 안해

국토부가 방배6구역 시공권을 획득한 대림산업의 입찰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무상제공할 항목인 ‘특화’의 일부 품목 19개(약 109억원)가 원안설계 공사비 내역의 품목과 중복돼 있었다.

또한 공사비 산출기준 등에서 품목누락 1건, 물량축소 2건, 단가과다 24건, 설계도서 미비 5건과 함께 용도를 알 수 없는 제경비가 49억1천90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대림산업이 시공자 선정 3차 합동홍보설명회에서 대림산업개발 담당상무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가정 개별 방문 및 접촉’, ‘개별설명회 개최’ 사실을 발표해 개별홍보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림산업에 대해 2건의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

공사도급계약에서도 대림산업의 꼼수가 드러났다. 대림산업과 조합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조합원 분담금 선납시 할인혜택’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총회에서 의결된 기준으로 본계약을 체결토록 시정명령했다.

▲서초신동아에서 총회 의결 내용과 다른 가계약 체결... 대안설계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우려 

대림산업의 수주행태는 지난해 8월 시공자로 선정된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에서 되풀이 됐다. 국토부 점검결과 입찰제안서에 총 20개 품목 약 232억6천100만원이 무상제공할 특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설계 공사비 내역의 품목에 중복돼 있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난 특화설계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공사비 산출기준 등에서 품목누락 6건, 물량축소 4건 단가과다 31건, 설계도서 미비 19건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제경비 55억5천만원이 포함됐다.

또한, 대림산업은 향후 대안설계를 통한 공사비 상승을 위해 총회 의결된 내용과 다른 공사도급계약서로 가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과 대림산업이 체결한 가계약서 제4조(기타사항)에서 “당 계약에 명기하지 못한 사항은 대안설계 적용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완료 후, 조합에서 정한 ‘시공자 본 도급계약 협상단’을 통해 협의, 결정 후 본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돼있어 향후 대안설계 적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에 불리하게 계약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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