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개발조합 “조례집행정지 가처분·무효소송 불사”
부천시 재개발조합 “조례집행정지 가처분·무효소송 불사”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도 일반적 기준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4.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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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도를 넘은 부천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항변하기 위해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조합도 나왔다.

부천시 삼정1-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이두열)은 지난 4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내용 중 면적에 따른 시장 직권해제 기준에 대한 조례집행정지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에 제기했다.

조합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집현은 소장에서 “부천시 조례 규정 중 토지면적 기준은 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례 규정으로, 추정비례율 등 사업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편 국공유지를 제외한 채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정법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해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는 것과 달라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 무효”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무법인 집현은 부천시 조례 내용을 타 지자체들의 조례 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을 뛰어넘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의 도정 조례에서는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추정비례율 80% 미만의 경우 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50% 미만 또는 정비구역 해제 요청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로 규정해 일정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집현의 김종인 본부장은 “타 지역의 주요 지자체 사례들을 모두 조사했는데도 부천시처럼 조례를 토지면적 기준으로 만들어 보다 쉽게 구역해제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게다가 사업성도 고려되지 않고 국공유지까지 제외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부천시 조례 개정은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조례 개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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