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1~5년으로 기간 축소
공공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1~5년으로 기간 축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2.24 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12-24 10:39 입력
  
주택거래규제도 대폭 완화
 

공공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또 내년 3월부터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등의 중대형 주택 계약자는 입주 후 바로 매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유보됐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금지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기타지역에서는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각각 짧아진다. 전매제한 완화는 소급되는 게 원칙이어서 2006년 8월 분양된 판교 85㎡초과 중대형은 내년 3월 관련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바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 행정도시 등 총 1만9천158㎢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키로 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5천억원이었던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사업 규모를 내년 1조5천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유토지 매입사업에는 올해 4천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2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 판교 1만1천가구 등 수도권 신도시에 4만7천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짓기로 한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만 13만가구가 지어진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공공택지 용적률을 180%에서 200%로 올려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를 15% 정도 내릴 방침이다.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도 재개되고 관리비도 내년 18% 등 2010년까지 40%를 인하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