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관리처분계획이 정비사업의 성패 좌우”
“합리적 관리처분계획이 정비사업의 성패 좌우”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8.12.24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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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10:31 입력
  
한주협, 올 마지막 강좌 ‘관리처분과 공사비협상’
전과정 실무 위주로 강의… 일선 조합장들에 호평
 

정비사업의 길라잡이 역할로 일선 추진위·조합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한주협 정기수요강좌가 ‘관리처분과 공사비 협상’을 끝으로 올해 강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좌에는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합리적인 관리처분과 공사비 협상 업무수행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이날 강좌는 일선 추진위·조합의 최대 관심사인 관리처분과 공사비협상에 대한 강의여서 약 8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강좌에 앞서 최태수 한주협 사무국장은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확정하고 신축 공동주택 등을 배분하는 업무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라며 “관리처분 전(全)단계의 주요 쟁점과 실무내용, 합리적인 업무수행 방안 등은 추진위와 조합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호권 사무처장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에서부터 각 시·도별 관리처분 기준과 조합원의 분양자격에 이르기까지 관리처분을 총 망라하는 강의로 호평을 받았다.
 
김 사무처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이해 관계가 가장 복잡한 단계이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업무”라고 설명한 뒤 “다양한 권리 유형과 가치, 이해관계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조정하고 관리·배분할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기간 통지 △일간신문 공고 △분양신청 △권리신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합총회의 결의 △공람 및 의견청취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단계별 실무절차와 시·도별 관리처분 기준, 각 시·도별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자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공사비 협상 업무수행 방안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특히 이날 강좌에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법예고(안)의 개정 상황과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좌가 끝나고 한 조합장은 “그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한주협 정기수요강좌를 듣다보니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론은 물론 실무에서도 자신감이 생겼다”며 “내년에도 알찬 내용의 강의를 더 많이 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사무국장은 “올 한해 동안 협회 수요강좌에 많은 애정을 보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에도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강좌를 열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추진위와 조합에서도 알고 싶은 내용이나 향후 남은 사업단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협회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회를 찾아오시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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