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부당 지정 인천시 공무원 징계
재개발 부당 지정 인천시 공무원 징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1.2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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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15:53 입력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재개발구역 지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무더기 징계될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공무원 3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천시 중구 유동 일원의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천시에 무상 귀속해야 할 녹지부지 2천305㎡를 대지면적에 포함했다. 또 주유소 등 특정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결과 주거환경의 질과 간선도로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설치하고 주유소 부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기반시설인 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대신 사업부지에 모양만 녹지처럼 조성하도록 편법적으로 처리한 사실도 있다”며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인천광역시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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