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시공권 취소·과징금 부과… 재개발 재건축 입찰 2년 제한
지자체가 시공권 취소·과징금 부과… 재개발 재건축 입찰 2년 제한
시공자 선정 관련 행정처분 강화한 '도정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6.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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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엔 공사비 20% 과징금 부과
업계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시점까지 확대 적용을” 

▲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오는 10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수주과정에서 금품제공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시공권이 박탈되는 등 시공자 선정 관련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공권 취소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 주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검찰이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지자체가 시공권 박탈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금품 제공시 시공권 박탈, 2년 내 입찰참가 제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추가된다.

현행 도정법 벌칙규정 제135조에서는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행정처분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칙규정 제143조(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를 새롭게 신설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 제14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가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착공에 들어간 경우 사업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제2항에서 “건설업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착공한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취소에 갈음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장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홍보업체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경우 대부분 건설사는 홍보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에 개정안에서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입찰참가 제한 규정 등을 적용 받게 된다.

한편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시공권 박탈, 입찰참가 제한 규정은 원래 건설사가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지자체가 곧바로 시공권 박탈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빠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법홍보 근절 위해서는 사전홍보 때부터 금품·향응 금지시켜야

업계에서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기간을 단순 시공자 선정 과정이 아닌 조합설립이나 추진위 승인 시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정법과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발표된 시점부터 건설사의 불법 홍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익성이 좋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경우 조합설립단계부터 건설사들이 뛰어들어 개별홍보와 금품·향응 제공 등의 사전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건설사들이 사업지를 선점하려고 추진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불법홍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찰 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사전 홍보에서부터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 대부분 조합설립부터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핵심현장의 경우 막대한 홍보비용을 투입해 개별홍보 및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초기단계부터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금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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