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안 걸리면 그만?
불법 행위, 안 걸리면 그만?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8.11.12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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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14:12 입력
  
“원래 이 바닥이 다 그런 거지. 누가 시비만 안 걸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
 

최근 모 재개발구역 주민총회에서 협력업체로 추인 받은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할 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준용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 건축사사무소를 미리 선정하고 주민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했던 것이다. 총회에서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안건을 처리해 결국 효력이 있든 없든 추인을 받는 데는 성공했다.
 
조합과 업체 간의 ‘짜고치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물론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다보면 법과 현실이 상충될 때가 자주 있다. 이럴 때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다소 불법적인 면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조합원들에게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법과 규정을 지켜 천천히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는 집행부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 선택이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합심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사람을 위한 위법한 행동이라면 잘되던 사업도 분쟁과 소송에 휘말려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이다.
 
더구나 다른 현장들에서 쌓은 전문 지식이 있는 업체가 먼저 불법을 조장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최소한 누군가 내 약점을 건들지 않을까 떨기보다는 약점 자체를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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