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건축사 시험자격 엄격해진다
2010년부터 건축사 시험자격 엄격해진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1.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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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18:22 입력
  
2010년부터 5년제 건축학대학을 졸업한 후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야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가 되면 이를 등록하고 보증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함은 물론 연간 계속교육을 통해 자격등록도 갱신해야 한다.
 
또 설계비 담합을 조장하는 건축용역 대가기준은 공공공사에 한해 운용하고 건축사 징계수위와 절차도 강화, 투명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축사시험 응시조건이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 대학 졸업, 3년 실무수련 이수 등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거나 전문대(실무 2년 이상), 고등학교(실무 3년 이상)를 졸업한 후 건축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 응시자격을 얻는다.
 
현행 예비시험, 자격시험의 2단계 건축사시험은 하나로 통합하되 예비시험은 2018년,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유지해 기존 준비자들의 불이익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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