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혜택주고 토지 보상금 환수
서울시, 용적률 혜택주고 토지 보상금 환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1.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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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18:21 입력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229개 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키 위해 ‘순환투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시의 순환투자방식은 공공 부지를 제공하고 인센티브(용적률)를 받은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금까지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선택은 토지주에게 맡겨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순환투자방식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시의 순환투자 방식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땅 주인들로부터 보상금을 돌려받아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시는 대신 구역 안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의 수준(규모)을 높이는 등 지역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보상금을 돌려주고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것인지 판단은 땅 주인이 선택케 한다는 것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순환투자방식을 도입하면 보상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발이 촉진되면서 개별 필지의 건축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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