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교육 앞장 선 ‘안양시’… 사업 물꼬트는 구원투수
재개발·재건축 교육 앞장 선 ‘안양시’… 사업 물꼬트는 구원투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6.2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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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까지 10회 실시 … 19개 조합 128명 신청
계획수립부터 청산까지 사업추진 모든 과정 교육
주거환경연구원 위탁교육 통해 실무 전문가 양성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안양시가 지자체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임원 교육’을 실시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은 6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실시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과정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된다.

지난 2월 9일부터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과 각종 규제의 변화 등으로 조합 관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선 안양시의 지원행정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 최초 주민 대상 외부전문강사 정기 교육 시행

안양시 도시정비과는 올해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조합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난 15일부터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관내 정비사업 조합장, 이사, 대의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1월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전문교육을 위탁받은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은 정비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청산까지 정비사업의 모든 단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 심화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양시내 정비사업구역 중 총 19개 조합에서 128명이 사전신청을 했으며 교육수료자에게는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원장명의의 수료증도 수여될 예정이다. 교육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단계별 추진 업무 △민원사례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염중선 안양시 도시정비과 팀장은 “연구모임 등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시 예산으로 연간 교육을 추진해 사업주체인 조합이 새롭게 바뀐 법령에도 혼란을 겪지 않고 원활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교육기관 주거환경연구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통해 실무전문가 양성

이번 안양시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은 도정법이 제정 시행된 2003년부터 국내 최초로 재개발·재건축교육을 시작해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매년 2~3회씩 개설해 15년 동안 총 39회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는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주거환경연구원은 이번 안양시 교육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각 분야별 대표자 등 최고의 실무전문가들을 강사진에 포함시켰다. 법률과 실무사례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월에 걸쳐 정비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비사업 조합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신뢰성 증대로 원활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최신 내용까지 반영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도시정비법 최근 개정내용 및 사업추진절차 △인허가 관련 민원사례 △정비사업 관련 세금과 회계 문제 바로알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운영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 협상시 핵심쟁점 및 분쟁 실무 △정비사업 소송 실무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청산 등으로 정비사업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강민교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실장은 “오랜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이론과 실무를 넘나드는 살아있는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정비사업 시장에서 조합이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욱 변호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명확히 숙지해야"

지난 15일 안양시 교육의 첫 강의는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수석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진 변호사는 개정된 도정법에 따른 계약방법과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조달청 누리장터에 등록된 주요 협력업체 입찰공고를 살펴봤을 때 적격심사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점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변호사는 “일부 조합들이 조합의 입맛에 맞춰 매우 주관적인 기준들로 채운 배점기준을 만들어 특정 업체를 제외시키는 등 사실상 과거의 제한경쟁과 유사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경우 향후 소송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선정이 무효로 돌아가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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