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업체·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만든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업체·설계자 적격심사 기준 만든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7.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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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서울시가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선정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공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설계자를 전자입찰 적격심사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의 항목별 세부 배점표를 따르도록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기준은 8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비업체, 설계자 불법홍보 금지…개별홍보 3회 이상 적발 시 입찰자격 박탈

서울시의 선정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정비업체와 설계자도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제공 약속 또는 승낙하는 행위들이 금지된다. 또한 과거에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등은 입찰시 금품·향응 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약속해 처벌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된 업체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혹은 대의원회 의결을 걸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정비업체와 설계자의 홍보관, 쉼터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도 금지시켰다. 개별홍보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입찰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앞으로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 시 입찰 참여업체는 자격 심사 결과를 거쳐 4곳 이상을 추진위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해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4곳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설계자 신축 가구 수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 반영비율 달라

서울시는 추진위가 설계자 선정 시 전자입찰 적격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만들었다. 적격심사 규모별 반영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업체의 순위가 결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신축 가구 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신축 가구 수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비율은 △500가구 미만 2:8 △500가구 이상 1천500가구 미만 3:7 △1천500가구 이상 4:6 등으로 가격평가 점수 비중이 높다.

가격평가 점수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뺀 참여업체들의 평균가격인 예정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세부 배점기준은 △참여기술사 50점 △유사용역실적 40점 △신용도 10점 등이다. 참여기술사의 경력 및 실적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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