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재개발과 형평 맞춰라
단독재건축, 재개발과 형평 맞춰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0.1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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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12:02 입력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단독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지 기반시설이 양호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 뿐이다. 하지만 말만 단독재건축이지 구역 내 어려운 상황은 재개발과 다를 바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단독재건축도 공동재건축과 똑같은 ‘재건축’이라고 보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독재건축 사업장들이 입는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라든지,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이라든지 공동재건축에서 적용받는 각종 규제를 모두 적용받고 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최고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을 경우 재개발사업은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지으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에 반해 재건축사업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지어야 한다. 최고고도지구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대부분의 단독재건축 구역들의 경우 계획용적률 조차도 다 사용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임대주택 부담까지 짊어지게 해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국토부가 단독재건축과 재개발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현실을 모를 리 없다. 재건축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재개발과의 차별을 두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각종 규제를 더 많이 적용받는 단독재건축사업에 대해 역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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