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도정법 개정안’ 법률 개정작업 시동
한주협, ‘도정법 개정안’ 법률 개정작업 시동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8.10.14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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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4 16:49 입력
  
30일 제2차 법률개정위·개정청원인 연석회의
의정부재개발구역 협력회의선 법률개정 ‘공감’
 

8·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의정부시 추진위원장들이 발벗고 나섰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법률개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준철 위원장(중앙생활권2구역 추진위원장)은 지난 8일 의정부시 재개발구역의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개정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협력회의에 앞서 최준철 법률개정 공동위원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재개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특히 타 시·도에 비해 군부대가 많은 의정부의 특성상 국공유지 무상양도 문제는 재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오늘 참석한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최태수 사무국장과 허미경 회원지원본부장이 8·29 〈도정법〉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초청됐다.
 
최 국장은 “이번 〈도정법〉 개정안 중 공공의 개입 권한 강화, 국공유지 무상양도 제한 등의 조항은 재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며 “법안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추진위 및 조합과 구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력회의에 참석한 추진위원장들은 법률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추진위원장들은 주민들에게 법률 개정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한편 연대서명을 통해 의정부 재개발구역 추진위와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연대서명이 이뤄지는데로 최 위원장이 의정부의 각 재개발구역들을 대표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계획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호원1구역의 유은성 위원장은 “법률 개정이 우리 구역에 미치게 될 영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보다 나은 사업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역의 주민들과 함께 법률 개정 청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암4구역의 정명철 위원장도 “의정부 내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은 대부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설명해 연대서명 등을 통한 개정 청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 2일 협회 강의실에서 제2차 법률개정 위원회 및 개정청원인 연석회의를 갖고 법률개정을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개정 위원회는 오는 15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제1차 연대서명서를 제출하고 30일에는 제2차 연대서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위는 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법률 개정청원안을 전달하고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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