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용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답했다.
그러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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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용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답했다.
그러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