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부동산대책 Q&A
8.27 부동산대책 Q&A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8.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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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가 27일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8.2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답으로 알아본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주요내용이다.

▲공공택지 지구 30개는 어디를 지정할 것인지?

=수도권 내 모든 가용한 토지를 후보지로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TF를 몇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는 충분한지?

=서울시내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GB,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통해 가용한 택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의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가 약 500여개(기존 약 33.7만호)이고, 이 중 기착공된 단지가 약 100여개(기존 약 8.4만호)로 향후 주택공급 기반도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강북지역 등 실수요자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통여건이나 생활환경이 양호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지구는 언제 발표할 것인지?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의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은 9월 중 우선 밝히고, 나머지 지역도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즉시 밝힐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서울 4개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광명시, 하남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명은 7월5주부터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급등해 8월2주~3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1%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남은 최근 1년간 누적상승률이 5.67%로 높은 수준이며, 8월1주부터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폭도 다시 확대됐다.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주택가격 상승 및 청약시장 과열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는 최근 1년 및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광교지구는 상승세가 뚜렷한 반면, 광교지구를 제외한 수원 영통구는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년간(’17.1~’18.7) 평균 청약경쟁률도 구리시 15.2:1, 안양시 동안구 49.2:1로 높은 수준이며,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장 최근인 ’15년 청약경쟁률이 33.1로 향후 청약 시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기장군(일광면 제외)만 해제한 이유는?

=기장은 부산 내에서 유일한 군(郡)지역으로 도심 내 지역인 타(他) 6개구와 시장 여건에 차이가 있다. 또한, 부산시내 6개구는 연접되어 있어 주택시장의 상호간 영향이 크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주택청약 과열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기장군 일광면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며,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해 해제를 보류했다.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 10개구(서대문, 은평, 성북, 강북, 광진, 중랑, 도봉, 관악, 구로, 금천), 용인기흥, 광주남구, 광주광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대구중구, 대구남구 등이 속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로 기 지정되어 있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대구 수성 등이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계약자도 과세가 강화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시 단일세율 적용 및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주택 양도 및 분양권 전매시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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