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재개발 일몰기간 연장 거부한 은평구청… 정비구역 해제 위기
증산4구역 재개발 일몰기간 연장 거부한 은평구청… 정비구역 해제 위기
서울시·은평구청 편파행정에 내몰린 구역 주민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8.2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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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32% 동의로 일몰기간 연장 신청
서울시 직권으로 유권해석 내려 '거부'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점도 논란거리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의 구역해제 편파행정으로 인해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이 구역해제의 위기에 놓였다. 증산4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 승인 후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못하면서 정비구역해제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추진위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서를 받아 구청에 일몰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시와 구청이 일몰제 연장여부에 부동의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연기 증산4구역 추진위원장은 “도정법에 따라 정당하게 일몰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직권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연장을 거부했다”며 “법에서 정한대로 일몰제 연장을 수용하고, 그 이후에도 조합설립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 구역해제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 32% 동의로 일몰기간 연장 신청 거부한 은평구청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4년 8월 1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추진위는 일몰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6월 27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부동의 결정하면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 해제의 위기에 처했다. 이에 추진위는 서울시와 은평구에 일몰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진척이 없을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 규정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한 구 도정법 제4조의3 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몰기한 연장 규정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재량행위로 해석해 "사업추진(조합설립)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근거로 증산4구역 일몰제 연장여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추진위는 부동의 결정이 시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연장 동의율 30%를 충족했는데도 추측에 불과한 불충분한 이유만으로 부동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조합설립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구청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비율이 67%가 넘었고, 사업에 반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이 연장된다면 충분히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은평구청은 기한을 연장해도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조합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일몰제 연장 요구를 수용하고 2년 이후에도 조합설립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 구역해제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증산4구역 최조 정비계획 수립시점은 2008년 5월 22일로 봐야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의 일몰제 적용유무에 관련해 또 다른 쟁점은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점이다. 최초 정비계획 수립시점에 따라 일몰제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1심에서 행정법원은 구역이 최초로 존치관리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돼 변경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2012년 7월 26일이 최초의 정비계획 수립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추진위 설립일로부터 2년이 일몰기간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행정소송에서 2008년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이 최초의 정비계획으로 일몰기한은 2020년 3월 2일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먼저 추진위 측은 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비계획은 존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도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비계획에서‘변경계획’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초의 정비계획 수립은 2008년으로 증산4구역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돼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2015년 9월 1일 개정된 구 도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는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추진위 설립 후 2년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산4구역은 2008년 수색·증산 뉴타운 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 증산2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존치정비구역이란 촉진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증산4구역은 2010년 노후도(노후건물 6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 촉진구역 지정업무가 시작돼 2012년 7월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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