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감경철 상무>재건축 시장이 웃는 규제완화 시급
<시론 감경철 상무>재건축 시장이 웃는 규제완화 시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9.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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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0:02 입력
  
김경철
동부건설 상무
 
 
8·21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대통령 공약이었던 재건축규제 완화의 첫 신호탄이 나왔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규정과 재건축 후분양제도를 전면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재건축사업 추진시 중복심의를 생략하고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등 2회의 안전진단을 1회만 받도록 하면서 안전진단 실시시기도 정비계획 수립후에서 수립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를 최고15층에서 평균18층으로 완화해 도시미관 개선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의도로서 다소간의 숨통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사업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핵심내용은 빠져 있어 시장반응은 냉소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의 유일한 수단인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를 신규로 남발하여 도시의 외연적 확산 및 난개발을 부추기기보다는 도심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공급을 확대하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중심역할을 하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무게를 두어야 한다.
 
특히 점차 낙후돼 가고 있는 도심과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아파트는 양적으로 어느 정도 공급문제가 해결된 만큼 현재와 같은 아파트 공급위주보다는 다양화된 주거공급 및 주거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소비자들 욕구 또한 점차 다양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는 그 성장과 함께 시민들의 도심내 고품질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바,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선 정부 및 서울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사업지원,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토지주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조직, 사업방식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는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공간구성과 주거, 업무, 상업, 레저, 문화가 접목된 랜드마크 빌딩 건립을 통하여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도시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장기 전세아파트나 신혼부부용 및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물량확대를 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의 조건을 완화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확대하여 그 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 뉴타운 지역중 △도심지형 개발지역 △ 상업·문화·교통인프라가 함께 개발되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심형 재정비촉진지구 △용산역주변으로 한강로를 따라 개발되는 용산역 전면2,3구역과 국제빌딩주변의 특별계획지구 △주요 역세권(개봉역, 구의역, 신림역, 사당역, 이수역, 미아삼거리지역) 등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높이규제 완화 및 융통성 있는 운용,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공공의 선투자를 통한 기반시설정비 제도화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민간투자의 유인기회를 제공하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처럼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라는 전제를 내세우고 찔끔찔끔 눈치를 보는 소극적인 규제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 도심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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