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개발사업 곳곳에서 현금청산 절차 고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업계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측은 법적 미비를 이용한 일부 감정평가법인들의 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정승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정승인제도는 토지소유자 측 감정평가사가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 측 감정평가사가 협회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 후 협회가 한정해서 승인해주는 제도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한정승인제도가 시행되면 청산자 측 평가서 없이도 조합 측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산정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에 임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청산자 측 감정평가법인이 고의적으로 평가서를 늦게 제출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평가법인이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입법미비를 보완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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