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일단 먹고 보자’ 기업 양심 ‘뒷전으로’
쌍용 ‘일단 먹고 보자’ 기업 양심 ‘뒷전으로’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09.09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8-09-09 15:07 입력
  
재직증명서 위조에 이어 직함도 허위
 

고양시 능곡연합 수주전에서 쌍용건설이 보여줬던 ‘비양심 막가파식 수주행태’의 증거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수주기획업체 직원을 자사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데 이어 현재 S정비업체의 대표마저 자사의 수석부장이라는 가짜 명함을 만들어 수주전에 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쌍용건설 수주방식에서 양심은 뒷전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쌍용건설은 수주기획업체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의 감사로 재직중인 B씨를 자사의 도시개발사업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위장한 바 있다.
 
당시 수주전에서 능곡연합 재건축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의 직원 중에서 10명 이내만 합동홍보설명회에 입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B씨를 재직 중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합동홍보설명회에 참석시켰다. 나아가 B씨에게 쌍용건설에 대한 홍보까지 맡게 했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은 홍보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로 입찰참가자격 박탈사유에 해당한다”며 “쌍용건설 직원이 아닌 업체 직원이 홍보한 내용을 어떻게 조합원들이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쌍용건설은 정비업체 대표로 현업을 가진 사람을 자사의 수석부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면서 홍보활동을 시켰다. 당시 수석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O모씨는 현재 S정비업체의 대표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통상 수주기획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회사의 직원을 계약직 사원으로 선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정비업체의 대표를 자사의 직원인양 위장하는 일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업체 대표라면 수주에 대한 기획이나 마스터플랜 등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능숙할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도 정비업체 대표에게 명함을 만들어주는 행위는 업계의 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를 넘어선 막가파식 수주로 쌍용건설은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조합과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