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3년→1년6개월’ 줄면 가구당 1천만원 경감
사업기간 ‘3년→1년6개월’ 줄면 가구당 1천만원 경감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8.09.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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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5:03 입력
  
주거환경연구원, 8·21 효과 분석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8·21대책이 시행돼 사업기간이 1년6개월 단축되면 가구당 1천만원의 부담이 경감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가 120%까지 인정될 경우 가구당 400여만원의 비용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연구원이 정부의 8·21대책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총 1천173만원 정도 부담이 경감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김태섭 연구실장은 “사업기간 단축과 후분양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이 재건축사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는 물론 공사비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비용절감 효과는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전체 조합원이 356세대인 서울 강동구 M재건축아파트를 사례단지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 34세대를 포함해 총 440세대(24평형 186세대, 33평형 172세대, 43평형 82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 때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데 이런 절차가 1년 6개월로 단축되면 3.3㎡당 직접공사비가 370만원에서 358만원으로 약 12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물가변동 등을 역산한 수치다. 여기에 사업비 절감부분까지 합하면 총 지출비용인 1천238억원에서 약 3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조합원 세대별로 나누면 991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후분양제 폐지의 경우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분양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일반분양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조합입장에서 보면 수익성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분양수입 발생시점이 2년 정도 앞당겨지면서 직접공사비에 대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감정가가 120%까지 완화된 상황에서 선분양을 전제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은 약 1억8천여만원 감소하는 반면 약 16억원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조합원 세대별로 나누면 405만원이다.
 
강현귀 연구원은 “8·21대책이 재건축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보면 약 4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는 사업비 총액 대비 약 3.37%의 규제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합원 세대당 약 1천173만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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