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강우원 교수>뉴타운, 부유층을 위한 개발사업?
<시론 강우원 교수>뉴타운, 부유층을 위한 개발사업?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8.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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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3:55 입력
  
 
강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경영대학장
거여뉴타운 MP
 
 
수년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시작했던 뉴타운사업이 지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이라는 근사한 이름도 얻었다.
 

2002년부터 3차에 걸쳐 의욕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였던 서울시는 이미 분양단계에 이르고 있고 경기도는 12개시 21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점적인 개발에 그쳐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를 양산했다. 또한 개발이익 중심의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보니 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도시경관 마저 저해하는 등 또다른 난개발의 주범이 되어 왔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면서 광역적인 개발에 의해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기반시설 공급에 공공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이 용이해졌다. 또한 명망 있는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해 환경친화성을 확보하면서도 관·주민간의 이해갈등 조정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뉴타운사업이라 불리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보니 비난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땅값만 올려놓고 이에 따른 높은 분양가로 인해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개발사업’이라는 불만이 높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사업 자체가 하늘에 뚝 떨어진 특별한 사업이 아니다. 기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가.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민간개발사업 원칙이 유지되다보니, 개발계획이 사업성 위주로 수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파생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도 민간개발사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니 만큼 민간개발사업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가 상승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하여 계획의 공공성과 사업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더욱 세련되고 다양한 인센티브제와 정비수법이 추가 도입돼야 한다. 이를테면 하천 복원이나 광역교통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기부했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반대로 저층주택유형을 도입했을 경우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가 많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지구 지정을 위한 상한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일부 도시의 경우 시가지 대부분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있어 그 계획적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인 재정비촉진사업이 전가의 보도와도 같이 모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 또는 입체적인 기성시가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 교육이 폭넓게 진행돼야 한다.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지형·기반시설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높은 용적률, 높은 층수만을 요구하고 만약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예 집단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외에 수시로 주민교육을 강화하고 참여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계획수립의 동반자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뉴타운사업은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자족적으로 갖춘 독립도시로서 새로이 개발된 것을 의미한다. 도시내 신시가지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정비수법으로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재정비촉진사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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