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무효소송 패소 … 사업에 ‘암초’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무효소송 패소 … 사업에 ‘암초’
서울행정법원 "각 주택단지마다 개별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 동의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0.16 13: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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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조합인가 정당성 법적 근거 충분, 2심 변호인단 보강해 적극 대응"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였던 재건축 단지에 후폭풍으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배13구역이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 패소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지난 5일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방배13구역 조합원 5명이 제기한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효력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방배13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구역 내에 각 1개동으로 이뤄진 10개의 주택단지가 있다.

조합설립신청 당시 서초구청은 10개의 주택단지를 하나로 보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요건으로 인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각 주택단지마다 개별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방배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는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조합원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새로 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무효가 확정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방배13구역 조합 관계자는 “자체 검토 결과 조합설립인가의 정당성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그동안 보조참관인인 조합이 재판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없었지만 2심부터는 변호인단 등을 보강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돼 있는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효령로14 다길 6 일대 12만9천891.4㎡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1천667명 중 1천510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조합은 작년 12월 관리처분계획과 인가 신청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시가 지난 3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관리처분인가 예정 시기를 9월로 결정하면서 서초구청이 지난달 3일 방배13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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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이지엔 2018-10-19 14:17:36
gs건설 망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